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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안성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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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2. 01. 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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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업무협약
안성시의회, 안성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7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협력을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7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신원주 의장과 김보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협약 취지 및 내용 공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원주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듯이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협력할 때 진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면서“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본 협약을 통해 집행부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의회의 조직이 빠른시일 안에 안정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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