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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00억원, 특례보증 지원금은 75억이며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에 58억원, 청년창업 분야에 1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 지식·정보서비스 등 565개 업종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며, 운전·기술개발자금 지난해보다 50억 증가한 760억 원, 시설자금 210억 원, 신규고용 증진에 기여한 기업 등을 위한 특별시책자금 30억 원이 각각 배분된다.
융자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며 운전·기술개발자금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2.5% 이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가족친화경영기업 등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0.5% 추가 보전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우대기업 보전혜택을 적용한다.
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15개 업체에 대해 765억 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 여력이 떨어져 은행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에서 보증 지원한다.
또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만 19~39세인 청년층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 시의 중기육성자금 지원업종에 포함된 565개 업종이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관내 7개 협약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KEB하나·산업은행)에서 자금소진시까지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 19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며“기업인과 창업을 추진하는 청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