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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순회·가정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호주 정부의 입국 비자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조코비치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30분 이내에 격리 조치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의 지시에 따라 호주 내무부는 소송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여권을 포함한 조코비치의 소지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심리는 조코비치의 변호인과 정부 측이 각각 2시간씩 변론을 진행했다. 조코비치 측은 그가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주 의료당국은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백신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가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고 입국 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 변호사는 판결 이후 “알렉스 호크 호주 이민부 장관이 비자 취소를 위해 개인적으로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주 정부는 법원 결정으로 입국이 허용돼도 그를 계속 억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17일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에 호주 총리와 세르비아 대통령까지 나서 입장 표명을 하는 등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