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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지대장’ 전환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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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1.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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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사전경/제공=포항시
포항시청사전경/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10일 밝혔다.

시는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왔던 농지원부가 명칭부터 작성기준, 작성대상까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역 내 농지원부 세대주 2만 42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000㎡이상의 면적을 경작·재배할 시에만 작성할 수 있어 1000㎡미만의 경작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등 전체 농지정보의 확인이 어려우며, 농가 주 ‘주소지’에서 관리되는 방식으로 농지관리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대두돼 왔다.

농지대장으로의 전환될 시 1000㎡미만의 농지도 농지대장 신청이 가능해져 관리 가능한 농지면적이 증가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지 소재지’로 변경돼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를 적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농막·버섯재배 사 와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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