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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를 위한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앱 내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며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업자에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이미 시행 중인 결제 관련 정책 및 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이행계획 제출을 미뤄왔으나, 결국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시 현재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미정이다. 애플은 이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