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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영지원금 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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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1.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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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00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월 3일까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영지원금은 입영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자 지난해 9월 1일 도입한 제도로, 입영 대상자에게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보충역은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복무 판정자 중 병력 수급 사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병력이다.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외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의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63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입영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던 규정을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입영지원금 지급 사업 시행 이후 최근까지 4개월간 870명에게 870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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