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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위해 주차장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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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1.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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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차장 요금 50%를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차고지 4개소, 207면에 대해 3700여만 원을 감면한 데 이어 작년에는 9개소, 367면에 대해 1억4500여만 원의 요금을 감면했다.

올해에는 9개소, 367면에 대해 주차장 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감면액은 1억57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감면 사항은 화물자동차 월 3만5000원~4만5000원, 승합자동차 월 4만 원~4만5000원의 감면이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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