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 신고'로 공익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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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0월 도입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일환이다. 안심신고 변호사는 △GKL임직원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익 침해행위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GKL은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신고자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고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후 회사 홈페이지, 사내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홍보 및 운영할 예정이다.
GKL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 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신고자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GKL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