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산불경계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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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산불발생 취약지역 감시인력 증원과 순찰·단속활동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올해 들어 지역 총 8건의 산불로 산림 6.2㏊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군에 산불경계 강화를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산불발생을 최소화한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을 엄격히 단속하고 산불 가해자는 철저히 수사해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일몰 전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동단계부터 헬기를 최대한 투입하고 각 시·군에 배치된 전문 진화대 1200여명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 체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된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조그마한 불씨에도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