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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상을 통한 밀입국 △공해상 환적을 통한 밀수 행위 △수입 금지된 외국산 식육 가공품 불법 유통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정보외사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해상 밀입국, 밀수 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