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대차가 용인시청에 제출한 중고차 판매업 신청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이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업 사업 진출에 대해 사업 조정심의를 제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는 것으로 신규 진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시정지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