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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시설·경영개선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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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2. 01.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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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월 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문경시청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올해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돼 있는 소상공인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최근 3년이내인 사업장과 동일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별 총사업비 500만원(부가세 별도) 한도 최대 70%인 350만원을 지원하며 점포별 시설 수리와 장비 및 집기 교체, 포장재 제작이 가능하나 에어컨, 냉장고, TV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 문의 및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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