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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한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표준감사시간의 탄력성을 높인 것이다.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을 위해 실시한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됐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