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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 회장은 신년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디지털 경쟁력이 필수”라며 “금융, 의료, 공공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이용해 고객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My 생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가입과 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3900만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금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손보업계 소비자보호 협의체(cco)를 구성해 상품개발·모집·보험금지급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 금소법 이행상황 점검을 진행하겠다”며 “GA(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보험사 수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실손보험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7년 1조2000억원이던 실손보험 적자는 2019년 2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실손적자를 줄이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협회는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계약전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자동차보험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 및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과잉한방진료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보험사기 특별단속 건의 등 보험사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배달음식 이용자가 높아지면서 문제로 꼽힌 식중독,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등 식품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식품사업자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도 건의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에도 나선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을 건의하고 개인의 건강검진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와 질병위험도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과 운동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요양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을 건의해 요양시설 서비스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탄소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에 발맞춘 보험역할도 강화한다. 정 회장은 “전기차, 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마련하는 한편 수소도시 조성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인명사고에 대비하도록 수소인프라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