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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역특성상 실정에 맞지 않고 이로인해 지역주민들이 대출과 전매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도에는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으며 주택공급률은 105.6%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우려도 없다. 또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시장은 “신도시 개발 및 투기·불안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