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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문경시, 역사문화권 지정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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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2. 01.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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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의 염원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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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회 전국 7개의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문경시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가 18일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참석했다.

이날 국회 세미나실에서 1100여 년 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후백제 국회토론회는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가 주관했다.

상주시·문경시를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회 전국 6개의 시·군(전주시, 논산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하여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학술 및 정책적 검토를 위한 자리였다.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췄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주축이 돼 지방정부협의회가 속한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됐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의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의 범주’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실장은 ‘후백제문화권 지정 필요성과 지역 연계 방안’을 주제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7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과 유물을 알리는 사진전을 열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상주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환 문경시장(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을 조속히 개정하는데 국회의원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문경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역사문화권정비비법 개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난해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정비법)’이 시행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은 역사문화권으로 구분 정의됐으며 최근 법령 개정으로 중원역사문화권(충북, 경북, 강원일부), 예맥역사문화권(강원)이 추가됐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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