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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용인플랫폼시티포럼 김범수 대표(국민의 힘 용인시정 당협위원장)등은 이날 오후 2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플랫폼시티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용인플랫폼시티의 지분구조가 95%인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수익의 95%를 도민환원제로 가져갈 수 있다”며 “용인시가 전부 가져올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이익금은 조성원가 산정이후 분양을 통해 얻은 예상치 못한 초과수익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난 2018년 9월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 받았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는 지분 비중에 상관없이 용인시의 인허가권으로 가능하다” 며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는 부지조성 공사 준공 이전에 개발이익 환수조항 서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를 개발한 경기도시공사는 수수료 외의 개발이익을 수원시(88%)와 용인시(12%)의 개발면적에 비례해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