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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군부대 종사자 등 코로나19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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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2. 01.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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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가 90% 우세종
평택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평택시청
평택시는 미군 부대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군부대·학원·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미군부대 내 종사자는 오는 26일까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90%로 우세종이 되어 평택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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