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취약지역을 연휴 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보관중인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가축분뇨 무단배출 △가축분뇨·퇴비 야적·방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수질 검사 등이며, 이 밖에도 환경관련법에 따라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환경과 송석근 과장은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따뜻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배출업소.축산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68건의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