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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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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1.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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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이상걸 경주상의회장(가운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경주상의
경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경주 황룡원 대연회장에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 대표이사와 부서장,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상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표이사와 부서장, 담당자의 안전관리 등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설명회는 대구지방노동청 권오형 포항지청장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최일규 전문위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대응방안과 예방조치에 대해 설명 등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했다.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주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원 백신접종완료자로 구성됐으며, 참석자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진행됐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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