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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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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2. 01. 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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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까지 접수, 우수 농업 인력 양성 기대
상주시청
상주시청
경북 상주시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귀농인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

23일 상주시에 따르면 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면 된다.

지원 대상은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등 영농규모 확대,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농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세대주 연령, 귀농가족 수, 귀농 후 영농정착기간, 영농규모, 귀농 교육, 영농정착 사업계획, 마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농가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연리 1.0%로 2년~3년 거치 3년~7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는 상환기간을 3년~5년 거치 5년~15년 균분 상환으로 대폭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농업인력이 양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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