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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당일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기록이 있는 산모 또는 현재 임신한 임산부다. 단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동안 1인당 최대 48만원(본인 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인증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 수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돼지고기·유정란) 등이다.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원하는 농산물을 선택해 주문하고 총금액의 20%만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통합쇼핑몰이나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공급은 12월 15일까지이며, 기한 내 모두 소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아기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농산물을 가정에서 편하게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