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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지난 20일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 맺은 ‘일시멈춤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협약’에 의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총 500억원까지 일시멈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 없이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