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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올해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에 적용된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전자투표 이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선도 기관으로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올해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액 개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촉진을 위해 주주총회 정보 전자 고지서비스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