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시민 자전거보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 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비롯해 타 지역에서 관내로 이주한 시민도 전입일로부터 자동 가입된다.
보험적용은 갱신이 이뤄지는 오는 3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년 동안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은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생길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판정을 받으면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작년 대비 10만원 상향된 진단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입원위로금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전거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됐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대인 배상책임은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은 물론, 자전거 도로 정비와 신설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