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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27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시중에 떠돌고 있는 각종 오해와 억측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다시 한번 어떠한 특혜나 이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위법하고 특혜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2018년 선거당시 유 시장의 측근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며 이후 정읍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유 시장과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유 시장의 시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유 시장은 이달 6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