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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위원은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임원으로서 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지은 위원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의 법 전문가다.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40조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