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 기일은 다음달 말까지다.
신청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성남시가 우편 발송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보상기준이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보상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