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공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에 필요한 실제 현장조사 필지 목록을 작성해 현지 확인을 통해 국유재산의 사용실태를 확인한다.
시는 읍·면·동별로 파악한 국유재산 사용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대장을 정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 중인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를 통한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