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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평택시 소재 지역업체로서 전문건설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생산업체와 건설자재 업체, 건설기계.장비업체, 인력업체, 건설 신기술.신공법 보유업체 등이다.
지역업체란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평택시로 해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말한다.
평택도시공사에서는 금번 신청받은 지역업체 현황을 설계사와 건설사에 제공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전기공사·스마트시티 정보통신공사·조경공사·지구외 하천공사, 신장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서정 새뜰마을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신장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공사, 안정 디자인거리 조성공사 등 여러 건에 대해 설계와 공사발주 예정으로 본 참여신청을 통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 신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와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