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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1분기 우수식품 지정 심사는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우수식품 지정 대상은 고령자의 배려요소를 반영해 사용성을 높인 고령친화식품으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이다. 단, 주류,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제외한다.
지정 요건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으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식품 지정 신청 기업에서 필요 서류와 견본품을 첨부해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센터에서는 사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서를 교부(3.31. 예정)받게 된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의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고, 품질단계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우수식품 지정계획 공고와 동시에 지원센터에서는 지정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물성(경도·점도) 측정 등을 위한 공인 시험·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분석 비용은 제품당 최대 70만원, 사용성 평가는 최대 80만원으로 5개 제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해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 8개 기업 27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지난해 1회에 그쳤던 우수식품 지정 심사를 올해부터 분기별로 늘려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제품 지정으로 고령 소비자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