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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인당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를 비롯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시가 지정한 게시대 외의 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이다.
이중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그 이하는 2000원을,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현수막은 규격 제한 없이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을 보상한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50개 동별로 5명 이내의 참여자를 선발해 자체 교육 뒤 단속원증을 발급 후 수거토록 할 예정이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 전단 또는 현수막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753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 1억1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