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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안 해줄 명분 없다…주52시간제 유연성 만들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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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2. 09. 12:02

중기중앙회,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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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관련해 중소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어 금융권이 안 해 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이 났다. 중소기업이 별로 부실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대출 연장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에 대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 중 17개 회원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다. 이 제도 자체가 창업자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이슈 관련해선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없으며 정치권 후보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며 “52시간 오버타임을 한 달 내에 유연하게 쓰게 해달라는 것이다.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가면 못쓴다. 이런 경직성에서 유연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입장에선 불안요소가 있는데 독소조항에 대해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아직까지 구분적용이 안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19만명인데 산업별 구분적용을 개선해야 하고 최저임금 결성 시 기업의 지불 능력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승계 관련해 김 회장은 “기업승계로 받을 수 있는 게 주식뿐이다. 승계받는 주식을 세금으로 내면 주식의 반을 팔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부의 대물림’이 아닌 ‘징수유예’로 보는 것”이라며 “70세 이상 경영자가 매년 느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을 팔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해 “협동조합을 할 때 중소기업 지위가 부여돼 기업과 똑같은 활동이 가능하다. 원년이라 협동조합이 이해 못한 부분이 많다”며 “ESG는 준비 안된 중소기업이 많다. 올해는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많이 끌어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희 본부장은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관련해 지난해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초점을 뒀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며 “공동사업이 중기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하다. 중기협동조합이 원스톱 지원되게 중기부에 지원부서 설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관련해 김 회장은 “해결방안은 대기업이 모든 걸 잘하면 원샷으로 해결된다. 제조업에서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하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이 동반성장하는 쪽으로 사회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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