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며 “그간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은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2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했다.
또한 “복수의결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된 선진적 자본시장제도다. 하지만 악용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나 적극행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의 메가트렌드에 한국 경제가 뒤쳐지지 않도록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