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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이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고, 종사자가 피해자에 포함돼 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동반된다.
평택소방서 홈페이지에 해설서와 교육 영상이 게재돼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는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시행 안내문과 해설서를 배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