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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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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2. 02. 10. 16:51

법원,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 관련자 전원 무죄 선고
신창재 회장 2조 재원마련 시급…경영권도 담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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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연합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풋옵션 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은 물론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경영권마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FI·재무적투자자) 임원 2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진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측의 지시로 1주당 20만원대인 풋옵션 금액을 40만원대로 부풀리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으로 판단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진이 어피니티 측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받아 의견의 합리성을 따져서 수용해 업무를 진행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어피니티 측이 평가방법을 결정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승리를 자신했던 풋옵션 분쟁의 1심 판결이 피고측 무죄로 판결나면서 교보생명의 운명은 ‘풍전등화’다. 주주간 갈등 분쟁의 핵심인 ‘가격’에서 FI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당장 재원 마련이 시급해졌다.

FI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인 주당 40만9912원으로 교보생명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 2조122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FI는 2012년 3년 안에 IPO한다는 풋옵션 조항을 달고 대우인터내셔날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492만주)를 인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33.78%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36.91%다.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담보 대출이나 매각 등의 방법을 써야 하는데 경영권마저 흔들릴 수 있는 규모다.

교보생명은 현재 추진 중인 IPO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상장예비심사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하려는 회사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상장을 한다고 해도 모험이다. FI가 주식 추가 매수에 나서거나 다른 FI와의 연합하면 신 회장보다 지분이 많아져 교보생명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교보생명 측은 판결과 무관하게 IPO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측은 “성공적으로 IPO를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FI측은 이번 판결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신창재 회장이 빠르게 풋옵션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FI 측은 “풋옵션 분쟁은 주주들간 체결한 계약 이행에 대한 문제이며 ICC의 중재판정문에도 명백하게 밝혀졌듯 분쟁의 책임이 신 회장에게 있는 만큼 각자의 평가기관을 선임해 가격을 제시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면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 가격 중재를 통해 풋옵션을 이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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