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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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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2.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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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재해 원인 조사 시작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로 8명 사상<YONHAP NO-3471>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누출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
정부가 근로자 4명이 숨진 전남 여수시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1일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이는 삼표산업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요진건설 경기 판교 신축공사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중대재해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세번째 사례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발로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하면서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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