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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총 8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주택·비주택) 255동, 지붕개량 10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슬레이트 건축물 1동당 최대 352만원, 비주택의 경우는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 사업 신청서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오는 3월 1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