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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도로·가로 등의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은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선 방안은 분야별 작업환경 안전실태 조사, 안전보건 교육 강화, 근무시간 조정·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을 통한 새벽시간대 교통사고 예방, 신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시 저상차량 구입, 차량 후미탑승 금지, 도로교통 안전속도 준수 교육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미화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