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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메타가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마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펙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은 텍사스 주민들의 사적인 정보, 즉 사진과 동영상을 기업 이익을 위해 비밀리에 수집했다”며 텍사스주의 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20년 넘게 규정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페이스북이 주 법률 수천만 번을 위반했다며 수천억달러의 민사상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 및 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는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로부터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수집한 얼굴인식 데이터가 정부·경찰·기업체의 사찰이나 신상 추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일리노이주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주민의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해당 기능을 끌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6억5000만달러(약 777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WSJ은 텍사스주의 법률 역시 생체정보 수집 시 개인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리노이 주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범위한 사생활 보호 법률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활동에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