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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이며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다.
군은 설치비의 60%를 보조하고 자부담은 40%며 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군 환경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47명의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