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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어민들은 “지속되는 만호해역 어업분쟁으로 인해 해남·진도 양군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가 우려돼 평화로운 어업분쟁 해결을 위해 1994년 10월 해남 어민들이 개발한 만호 해역 김 양식장에 대해 상단과 하단 절반씩 나눠 양식업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수차례 어업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 이후 면허의 양성화를 위해 부득이 수년의 한시면허를 거쳐 2000년 6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정식 면허 처분이 내려져 기 합의에 따라 분배된 면적 내에서 김양식했지만 10년의 면허기간이 끝나자 2010년 진도측 어민들이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2차 어업분쟁이 발생했다”며 “이후 2020년 면허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동 면허지의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합의와 조정으로 겨우 염원하던 만호해역 구간을 확보했으나 합의 기조와 신의를 져버린 것은 진도 어업인들과 전남도도 마찬가지이다”며 “철면피한 진도 어업인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전남도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 재판의 끝자락까지 와 있는 지금까지 무슨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고 무슨 행정조치를 했냐”며 비난했다.
지난해 10월 27일 광주고등법원 민사제3부는 해남군 어민과 진도군수협 간의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행사계약체결) 다툼에 대해 ‘해남군수협(어민)은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해남 어민들은 같은해 11월 25일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만호해역 분쟁의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 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