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사업관계자 대상 청렴이행각서 교환 및 안전관리 교육
 |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청렴안전경영 실천 노력 | 0 | | 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17일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제공=농어촌공사 예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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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청렴안전경영 실천 노력 | 0 |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자들이 17일 청렴이행각서를 교환한 후 기념촬영학호 있다./제공=농어촌공사 예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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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17일 대강당에서 지사장, 부장등 공사직원과 현장담당자, 시공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공사현장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이행각서 교환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 관리 의무이행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요등 사업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윤태경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은 “안전한 사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보호장구 상시 착용, 안전보호시설 강화로 2022년 안전한 무재해 사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예산지사는 올해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관리 앱을 이용 스마트한 사업장관리,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및 부정부패 Zero 달성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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