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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급성중독’ 두성산업·‘폭발사고’ 여천NCC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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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2.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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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 업체에 대해 18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여천NCC사업장과 관련해 여천NCC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로 지난 10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이 중 16명이 그동안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남 여수 여천NCC 사업장에서는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부상 4명)가 나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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