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0% 금리’ 청년희망적금, 흥행몰이에 가입자 확대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22010011785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02. 22. 14: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요건 충족 시 내달 4일까지 가입 가능
추가 사업 재개 여부도 검토키로
2022022001001937200109681
연 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이 큰 인기를 끌자 가입자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다. 또 추가 사업재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해 내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수요를 알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과 전날 가입실적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도 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초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이었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38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과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주는 5부제로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다음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추후 가입 수요를 보고 추가 사업재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