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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복지법 제 33조에 근거해 은퇴한 전문인력을 선발해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명 증원된 36명을 선발했다. 총 46명이 지원해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전화 방식으로 면접 장소 방역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지킴이에 대한 이해도, 활동 적합성, 아동보호에 대한 열의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서류심사, 전화면접 등 점수 합산해 36명을 공정하게 선발했다.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개학일인 다음 달 2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과 선도활동을 시작한다.
고영완 고창경찰서장은 “올해 활동예정인 아동안전지킴이들에게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과 선도활동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