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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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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02.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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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광주시민 누구나,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개시되는 ‘2022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산사태·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상해·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사고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개물림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사례가 많은 화상 수술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장해판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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