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4일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개소의 86.5%(38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0년(84.9%, 370개소)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5개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80%를 웃돌고 있다.
지난 2021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5.9%)보다 낮아졌다. 앞서 2020년도는 자율정원조정제도 운영(2018~2019)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20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 비율인 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