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 신기술 적용할 때 질병관리청 발목잡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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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속 PCR 검사 방식을 평가 절하했다”고 반발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시가 도입한 신속 PCR 검사는 진단 정확도가 높은 일반 PCR 검사 방식에 결과가 빨리 나오는 항원검사의 장점을 합친 방식으로 1∼2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 PCR 검사는 검사자의 의사에 따라 콧속 깊은 곳(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나 타액 검체 중 하나를 이용해 감염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로만 검사하는 일반 PCR 검사보다 편리하다.
검사 결과 역시 24∼48시간 후 통보되는 일반 PCR 검사보다 훨씬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시의 이런 방식 도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신속 PCR 검사 수탁기관 인증을 지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지난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여주시는 검사 수탁기관 인증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속 PCR 검사가 일반 PCR 검사보다 민감도(감염된 환자를 양성이라고 올바르게 진단하는 비율) 등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평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주시는 감염병관리법 제16조2의 4호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시보건소에 설치한 검사소가 판정한 검사 결과를 정부가 지정한 검사 수탁기관의 결과처럼 공식 인증해 달라고 요청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질병청이 작성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전국 검사 수탁기관에서 주로 쓰는 모 회사의 일반 PCR 검사 진단키트의 경우 민감도 95.3%, 특이도(음성 검사자를 음성이라고 올바르게 진단하는 비율) 100%인데 반해 여주시의 신속 PCR 제품은 민감도 100%, 특이도 99.5%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두 제품의 진단키트 중 감염자를 진단해내는 효용가치는 신속 PCR 검사 방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타액 검체도 이용하는 신속 PCR 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타액 검체를 활용한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질병청은 허가가 이뤄진 범위에서만 타액 검체를 이용한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지침에 따라 타액 검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고 의료기기법에 긴급사용승인제도도 있다”며 “지금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기존에 고수해 온 방역행정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020년 12월부터 시청 주차장에 신속 PCR 검사소인 ‘나이팅게일 센터’를 설치하고 무료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집단시설을 대상으로도 이 방식으로 이동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신속 PCR 검사 방식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현재 이 방식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기존의 PCR 방식의 검사를 다시 해 확진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