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차 방역지원금 이틀 만에 258만명에 7.7조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25010013990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2. 25. 11:32

연간 신고매출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는 28일부터, 연 매출 10~30억원 사업체는 3월 초부터 지급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25일 오전 9시까지 소상공인 약 258만명에 7조7000만원이 지급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그간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해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을 실시했다.

이틀간 홀짝제 시행에 이어 오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간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8일부터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과 지급을 시작하고 3월 초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월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